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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악화로 인한 항공기 결항/항공편 결항 시 보상여부/대한항공 결항

오늘의 기억 2024. 12. 2. 07:47

27일 밤 출발 예정이었던 KE668편.

출발 약 8시간 전에 카톡으로 '항공편 결항 안내' 문자가 왔다.

 

한국에 내린 폭설로 인천에서 비행기가 뜨지 못했나보다.

기상악화로 비행기가 뜨지 못한 거는 안전이 우선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대체편이 제공이 가능할 지 확실하지도 않은 카톡을 보니 마음이 조마조마...한국에는 언제 돌아갈 수가 있는 건지 대체편은 마련을 해 주기는 할 건지...멘붕이다.

 

항공사 잘못으로 지연이 되거나 결항이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항공사에서 대체편을 마련해 주고 당일 연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호텔 제공 등을 하지만, 천재지변이나 기상문제로 인한 딜레이나 결항의 경우에는 항공사에서 보상을 해 줄 의무가 없다....라고 대한항공 홈페이지의 '운송약관 및 고지사항'에도 나온다.

 

 

 

 

카톡 이후 도착한 이메일에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안내가 되어 있었다.

'대체편은 없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 ㅜㅜ

 

 

그리고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탑승이 가능할 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월요일(2일)에 공항으로 나와보라고 안내가 왔다.

대체편이 없으니 승객들을 남는 좌석에 태워서 보내려고 하나보다.

하긴 비행기가 남아 도는 것도 아니고 폭설로 한국에서 비행기가 못뜬 상황이니 음...

 

이래서 여행자 보험은 반드시 '천재지변 기상악화 또는 항공사 잘못' 상관없이 결항이나 딜레이가 되는 경우 무조건 보상이 되는 보험으로 가입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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