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및 신청방법

오늘의 기억 2024. 12. 4. 08:34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전문직 제외)의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는 지원금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신청을 받고 심사 후 장려금이 지급이 됩니다.

1.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1) 가구 유형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외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18세 미만)가 1명 이상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 소득 기준

가구별 연간 총소득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 가구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

(3) 재산 기준

신청 연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항목: 주택, 토지, 예금, 자동차, 사업용 자산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소득 및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정해집니다: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액 계산 방식

일정 소득을 초과하면 감소 구간에 진입해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장려금 계산기(아래 링크)에서 지급예상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tmIdx=45&tm2lIdx=4501000000&tm3lIdx=4501080000

 

홈텍스 근로장려금 계산기

3. 신청 및 심사 과정

(1) 신청 기간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나, 지급액의 10%가 감액됨.

(2)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신청.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진행.

전화 신청:

ARS(1544-9944)를 통해 신청 가능.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3) 심사 및 지급

국세청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심사한 후 9월 말 지급.

기한 후 신청은 심사 후 지급 시기가 다소 지연될 수 있음.

 

4. 유의 사항

소득이나 재산 정보를 허위로 신고하면 지급이 취소되고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국세청으로부터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