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금금액1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전문직 제외)의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는 지원금으로,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신청을 받고 심사 후 장려금이 지급이 됩니다.1.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1) 가구 유형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외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18세 미만)가 1명 이상 있는 경우.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2) 소득 기준가구별 연간 총소득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단독 가구 2,200만 원 이하.홑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3) 재산 기준신청 연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재산 항목:.. 2024. 12. 4. 이전 1 다음 반응형